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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되지 않는 방법 설명

by 법과일상 2023. 4. 29.

가족과 지인의 구속여부 확인 방법 클릭

 

구속이란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범죄에 대한 상당한 혐의를 받는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일정장소에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편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보다 여러모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구속수사절차, 불구속 재판을 위한 구속적부심, 영장실질심사, 구속이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저의 생각을 아래에  쉽고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1.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이 되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구금이 된 상태로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신이 구속되었기에 구속이 되지 않은 때 보다 재판 준비과정이나 신변정리 등 여러모로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구금이 되어 있기에 의식주의 생활이 불편해지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보다는 더 불리한 조건에서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 상태의 피고인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절차가 진행되기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만 되도록이면 유능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신체에 불편하거나 지병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

 

2. 구속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구속이 되지 않는 방법?

먼저 구속수사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체포 후 구속이라는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자면

범죄행위 -> 수사기관의 인지와 수사 -> 체포 -> 검사의 구속영장 신청 -> 판사의 영장발부 심사 -> 구속영장 발부 -> 구속영장의 집행의 순서를 따릅니다.

위의 절차 들 중 한 단계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속이 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1. 범죄행위를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에 구속 또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2. 범죄행위를 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다면 수사에 착수하지 않습니다.
3.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더라도 체포 혹은 수속의 상당성이 없다면 구속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무혐의 처분, 기소 유예 등)
4. 판사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영장실질심사, 실형선고 후 법정구속 단계)
5. 구속영장이 발부 되더라도 도망 등으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궐석 재판으로 진행 되겠지만 앞으로 수배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6. 구속영장이 집행 되더라도 구속적부심, 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등을 통해 출소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1번과 2번의 경우는 당연한 이치이기에 논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 3번의 경우 수사기관이 처벌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경미한 사건,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사건, 수사를 해 보았더니 죄가 안 되는 사건 등을 말합니다.

기소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기소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구속 또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소액의 벌금 정도면 처벌이 충분하다고 느껴 검사가 약식기소 한 사건 역시 구속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 4번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후 불구속, 실형선고 후 법정구속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속이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가장 필요한 단계입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에게 영장발부 전 심문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영장 기각의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영장실질심사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원 직권으로 국선 변혼인을 선임해주지만 되도록 유능한 형사전문 법무법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유리할 것입니다.

 

 

변호인과 함께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구속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판사가 우려를 느끼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컨대 영장실질심사 시 가족이나 지인 등과 함께 한다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점에 대해 어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속에 의해 피해를 받는 사람이 생김을 주장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구속이 되는 것보다 피해 회복을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며 반드시 피해 회복을 하겠음을 다짐하거나 회사에서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기에 본인이 빠졌을 경우 차질이 빚어짐을 소명하거나, 자신이 없으면 생활이 힘든 노부모나 어린 자녀가 있음을 어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법정구속은 실형 선고 후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재판 기간 동안 성실히 출석하고 적극적으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등 판사가 구속의 필요를 적게 느끼도록 한다면 법정구속이 면해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설명글

 

 

 

* 5번의 경우는 선택에서는 안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설명을 하자면 형사절차 진행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수사 단계에서 도주를 한다면 '공소시효' 종료시까지 수배자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해외 도피를 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됨을 유의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 시부터 진행됩니다)

 

죄명별 공소시효 기간에 대한 설명글 링크 입니다.

공소시효와 죄명별 공소시효 기간에 대한 설명

 

 

그러나 기소 후 공판 절차가 진행된 피고인이 도주를 시도하여 형의 선고 및 확정시까지 도주가 성공한다면 '형의 시효' 종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형의 시효 완성 시까지 도망에 성공하면 구속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형의 시효의 기간은 사형: 3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 5년,

구류 또는 과료 : 1년  입니다.)

 

 

 

 

* 6번의 경우 먼저 구속이 된 후 절차를 통해 출소하여 불구속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청구에 의해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변호사, 법률 대리인, 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대상이므로 검사의 기소 전 청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 익숙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주도하여 청구를 하고 진행 토록 하는 편이 유리할 것입니다.

 

 

보석은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을 붙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하면 추후 보석심리가 이루어지며 인용 시 일정 조건(보증금 납입 등)을 붙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주 드물게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해 주기도 합니다. 보석 역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인용 확률을 조금이나마 높이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속취소는 사유가 소멸이 되었을 때 법원의 직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청구에 의해 구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속의 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이 판명되거나 구속의 사유가 소멸된다면 신청 조건이 충족됩니다.

실무에서는 구속기간 만료, 미결 구금일수가 항소심의 선고 형을 초과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소멸하였을 때 구속이 취소되는 케이스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영장의 집행을 잠시 정지하는 것으로 정해진 기긴 동안 외부에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구속 자체의 효력 상실은 아니기에 정해진 집행정지기간이 끝나면 다시 구치소로 복귀해야 합니다.

피고인 등이 구속집행정지의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신청권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여도 기각, 인용 유무 또한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구속된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이상이 생겨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의 사망 시 장례 참석을 위한 이유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사유를 구치소에서 알게 되면 구치소에서 관할법원과 검찰청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하게 됩니다. 만일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정해진 기간 동안 잠시 불구속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설명

 

* 피의자 구속기간, 경찰구속기간?

피의자 일 때 구속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경찰단계 10일, 검찰단계 10일+10일)

기소가 되어 피고인이 되었을 경우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상고심 (3심)까지 최대한 길게 잡아도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합쳐 18개월 까지입니다. (구속된 기간은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 기간에 산입 됩니다)

 

아래는 구속의 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글 링크입니다.

 

구속의 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아래는 구속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의 링크 입니다.  참고하시어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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