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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by 법과일상 2023. 4. 30.

구속과 절차

 

체포 후 구속이 되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구치소가 없는 지역의 경우 교도소)에서 생활하며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쉽고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지인이 구속이 되었거나 구속이 임박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체포 후 경찰 단계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유치장 생활)

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우선 경찰서 유치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체포 단계에서는 '피의자'로써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최장 30일 입니다.

(경찰단계에서 10일, 검찰 단계에서 기본 10일, 검찰의 연장 신청에 의한 10일)

이때의 30일에는 체포상태의 기간이 포함됩니다.

 

체포 후 최장 30일까지의 기간 안에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다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형사소송범 203조)

 

유치장에서는 대개 일주일 정도 지내다 석방되거나 구치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유치장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TV시청과 비치된 도서를 읽으면서 보내게 됩니다. 핸드폰은 일절 사용 할 수 없고 외부와의 연락도 최소한으로 제한됩니다.

 

유치장에 있는 동안 가족 및 변호인과 면회가 가능합니다.

가족 등 지인의 면회는 경찰서 1층 유치관리팀에 방문하여 면회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회절차가 진행됩니다.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면회가 가능하며 면회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최대 하루 3회, 1회당 30분 이내로 진행됩니다. 

면회실은 아크릴 가림막으로 서로 차단되어 있으며 설치된 마이크와 스피커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변호인의 면회는 수사관의 배석이나 시간의 제한 없이 가림막이 없는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에 유능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유치장에 있는 동안 치킨, 설렁탕 등등의 외부 음식을 반입하여 먹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식사는 제공되며 다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 경찰서 구내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먹을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구매를 하여 유치장으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2.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가게 되는 경우 (구치소 생활)

검찰 단계로 사건이 넘어가면 이제 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경찰 버스 등을 타고 구치소 앞에 도착하면 본인의 짐과 구속영장 등 성류와 함께 교도관에게 신병이 인계됩니다.

소정의 절차 진행 후 구치소 생활이 시작됩니다.

 

구치소 입소시 겪게 되는 절차

 

* 구치소에서의 생활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상의 가슴 양쪽에 수용번호와 거실번호가 부착된 수용복을 입고 생활하게 됩니다.

취침시간과 기상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하루에 한 번 운동신간, 변호인 접견, 민원인 접견, 수사 접견, 검찰 조사 출석, 법원 재판 출석 등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기거하는 방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경찰서 유치장보다는 한층 더 엄격한 규율과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TV시청, 비치된 도서 열람, 반성문이나 항소이유서 등 작성, 외부로 서신 작성 등을 하며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하루 3번 기본적인 식사는 당연히 제공되며 아픈 곳이 있을 경우 구치소 의료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인 및 가족의 접견은 하루에 1회 가능하며 접견 시간은 각 구치소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게 10분 정도 아크릴 가림막으로 차단된 시설에서 진행됩니다.

 

변호인 접견은 유치장 시절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제한 없이 가림막이 없는 별도의 접견실에서 교도관의 참여나 녹음, 녹화 없이 진행됩니다.

사선 형사전문변호사의 경우 국선변호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변호인 접견에 할애하며 필요한 조력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소 며칠 수 검사가 기소를 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며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항소심(2심), 상고심(3심)까지 포함 일반적으로 최장 18개월로 보면 됩니다. 보통 18개월 이전에 재판 결과가 나오며 실형이 확정되면 실형 확정 전 구속기간을 실형 기간에서 차감해 줍니다. 그때부터는 교도소로 이동하여 형을 살게 됩니다. (예시 : 징역 3년이 확정되었고 실형 확정 전 구치소에서 피고인 구속기간이 12개월이라면 실질적인 실형 기간은 2년이 됩니다)

 

 

구속의 기간 상세한 설명

 

3. 실형선고 후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

법정구속으로 많이 제시되는 사유는 실형 선고에 대한 도망의 염려입니다.

판사에 의해 법정구속이 선언되면 물건을 가지러 가거나 방청석의 가족과 이야기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즉시 교도관에게 신병이 인계됩니다. 

소정의 절차 이후 구치감에 대기하였다가 구치소로 이동하거나 혹은 즉시 교정시설 버스를 타고 구치소로 이동합니다.

 

법정구속시 겪게 되는 절차들과 유의사항

 

법정구속이 되는경우와 안되는 경우 설명

 

구치소로 이동하면 입소 절차 진행 후 생활이 시작됩니다.

 

구치소입소 절차 설명

 

법정구속자와 경찰에서 넘어온 피의자의 구치소에서의 생활은 차이가 없습니다.

법정구속자는 신분이 피고인이고 경찰에서 넘어온 사람은 신분이 피의자란 점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며칠 후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지면 피의자도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기에 교정시설에서는 처우에 대한 별도의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으며 피고인과 피의자가 같은 거실에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형이 확정된 '수형자' 와는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구속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글들의 링크 입니다.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속되면 해야하는 일들
가해자를 구속 시키는 방법은??
구속의 절차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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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되는 이유와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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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인 구속여부 확인 방법
구속이란 절차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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