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자가 구속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을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1. 구속이 되는 이유
구속이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여 누군가 그 자리에서 체포하여 경찰에 넘기더라도 (현행범 체포) 그 사람이 반드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에 대한 요건이 되는지, 구속에 대한 상당성이 있는지 검사가 판단을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며 판사가 그 구속영장청구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하여야만 구속이 됩니다.
구속과 관련한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입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주거부정),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을 최소한의 요건으로 합니다.
만일 구속이 되었다면 위의 세 가지 사유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서
구속을 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거나,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함이 상당하다 여겼다는 뜻입니다.
만일 검사 측에서 구속을 할만한 사안이 아니라 여겼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거나 약식기소, 기소유예, 혐의 없음 등으로 구속 없이 사건을 진행시키게 됩니다.
검사 측에서 구속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겨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 판사가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을 함이 상당하다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법정구속의 경우 징역형 혹은 금고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에서 판사의 결정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실형을 선고하면 보통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이 이뤄지게 되지만 간혹 판사의 판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구속수사 기간
구속이 된 경우 고속기간은 경찰 단계에서 10일, 검찰 단계에서 기본 10일과 연장에 의한 10일로써 최대 30일간 피의자로서 구속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기소가 된 후에는 1심에서 최대 6개월, 항소심(2심)에서 최대 6개월, 상고심(3심)에서 최대 6개월로 최장 18개월 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3.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이 되면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서 유치장, 검찰 단계부터는 구치소 (구치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교도소)에서 생활하며 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구속이 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기에 유능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아래는 구속여부 확인방법과 구속수사 절차 등 구속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사항에 대한 글들의 링크입니다.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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