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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구속 시키는 방법

by 법과일상 2023. 4. 30.

법정구속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링크

 

구속은 범죄 혐의가 상당한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일정장소에 있게 하는 제도로써 신체를 강제한다는 중대한

절차이기에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구속을 시키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모든 절차를 건너뛰고 구속이 이뤄질 수는 없기에 아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구속이란 무엇인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가 구속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먼저 구속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겠습니다. 

 

구속은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신체를 적법한 절차와 요건에 의해 강제하는 것입니다. 구속이 되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지내게 되며 상당한 생활의 불편을 겪게 됩니다만 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을 거쳐 유죄의 선고와 확정이 있기 전까지 구속된 사람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벌을 받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구속 자체가 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 가해자를 구속시키고자 한다면?

 

 

 

구속은 엄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집니다. 사람의 신체를 강제하는 중대한 처분이기에 함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합의가 없는 상태의 고소인,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 제출은 피고인의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형사절차를 위해 존재하는 구속이라는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절차상 피해자 혹은 고소인에게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짚고 넘어가자면 구속의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인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가능성,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에 대한의사가 전혀 없음을 어필하는 것 말고는 법원이 구속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를 느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이 되면 경찰단계에서는 유치장에서, 검찰단계에서는 ㄴ구치소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경찰구속기간은 10일, 검찰구속기간은 기본 10일에 연장 10일로 피의자로서 구속기간은 최장 30일입니다.

피고인으로써 구속기간은 3심까지 최장 30일 입니다.

 

구속되면 겪게 되는 일들
구속의 기간 설명

 

 

4. 구속의 절차

범죄 혐의가 상당한 피의자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규정하는 구속의 사유가 상당하다고 검사가 인정하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판사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구속이 집행됩니다.

 

구속의 절차 설명

 

 

 

5. 구속여부확인

고소를 한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문자로 전송받게 되는 수사결과진행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 경찰서 혹은 구치소에서 구속 시 전화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통지됩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으며 교정시설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세한 구속여부 확인방법의 링크입니다.

 

 

구속 여부 확인방법

 

아래에는 구속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사항에 대한 글들의 링크 입니다.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속이 되지 않는 방법
구속이 되는 이유와 조건들에 대한 설명
구속되면 해야하는일
구속 되었을때 빨리 나오는 방법
구속이란 절차에 대한 설명
구속이 되지 않는 이유
구치소 입소 절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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