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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은 얼마나 되나?

by 법과일상 2023. 4. 23.

구속의기간-설명
구속의 기간 설명

 

구속이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의 신체를 구속영장에 의해 강제로 일정 장소에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강제하는 중대한 제도이기에 구속의 기간 또한 법에 정해져 있으며 만일 그 기간을 넘기면 구속이 취소가 됩니다. 구속의 기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1. 피의자 구속기간

피의자 체포 후 경찰단계에서 구속기간은 10일입니다.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체포 후 영장실질심사 기간은 피의자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검찰 송치 후 검찰단계에서 기본 10일, 검사의 연장 신청에 의해 10일 더 구속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5조)

즉 피의자 단계의 구속 기간은 최장 30일까지입니다.

피의자 단계의 구속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범죄의 혐의가 의심되어 수사를 받았지만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 입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 됩니다)
*공소란 검사가 형사 사건의 재판을 관할법원에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2. 피고인의 구속기간(법원 구속기간)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입니다.

다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2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항소심(2심), 상고심(3심)의 경우 부득이 필요하다 인정되면 3차에 한하여 갱신 가능합니다.

 

 

즉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장 18개월까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

 

1심 => 기본 2개월 + 2개월 +2개월 = 6개월
2심 => 2개월 + 2개월 +부득이 필요한 경우 2개월 = 6개월
3심 => 2개월 + 2개월 +부득이 필요한 경우 2개월 = 6개월

 

피의자 단계의 체포와 구속기간, 공판절차 정지지간, 감정유치 기간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3. 하나의 구속영장에 의해 가능한 최장 구속기간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속영장 하나에 의해 가능한 최장 구속기간은 피의자 단계에서 최장 30일, 피고인 단계에서 최장 18개월을 합한 18개월 30일이 최장 구속기간입니다. 

그러나 구속 후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보다 공소를 제기할 당시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더 많아진 경우 

추가된 범죄사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가된 범죄사실에 대한 별도의 구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기에 이런 경우 18개월 이상의 구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구속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사항들에 대한 글을의 링크 입니다.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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