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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구속)

by 법과일상 2023. 4. 30.

구속이되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이든 실형선고 후 법정구속이든 구속이 되면 구치소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속이 되면 구금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데 구속기소 시 필요한 사항과 구치소 수감기간, 구속수사 요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 하였습니다.

 

 

1. 구속수사요건

구속수사라는 말은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말로써 단지 수사를 쉽게 하기 위한 이유만으로는 구속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구속된 사람을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수사만을 위한 구속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속은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해진 요건을 판사가 엄중히 판단을 하여 이뤄지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영장이 없이도 집행이 가능한 체포와는 달리 판사가 발부하는 구속영장이 없이는 집행이 될 수 없으며 요건 또한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구속의 요건은

구속을 할 만큼 중대한 사유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의심되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형사소송법 제70조)

검사의 구속영장신청에 의해 판사가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2. 구속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구속)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다는 말은 검사는 물론 판사까지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다는 의미 입니다.

구속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실무에서 지난 10년간 구속된 피고인의 무죄 출소 확률의 평균은 5%미만 (2021년 범죄백서)으로 95%이상의 유죄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 유능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

구속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은 반드시 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하며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줍니다. 그러나 유능한 형사전문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사건을 해결 하는 편이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아닌지 명확히 입장을 정한다.

이 또한 변호인과 상의하여 입장을 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부일지언정 유죄를 인정하고 가는 경우라면 선고될 형을 최소한으로 하기위해 적극적으로 공판절차에 협조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변호인과 상의하여 유죄 부분에 대한 반성문, 항소이유서, 탄원서 등등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여 재판장에게 나쁜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구치소 수용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한다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강제되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과 식사는 대개의 경우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지병를 지닌채 수용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열악한 구치소 의료과의 처우만으로는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비로 진행되는 외부병원 진료와 외부의약품 반입은  엄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기에 가족과  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게 될것입니다. 

 

 

 

* 구치소 수용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수용생활중 문제를 일으켜 징벌을 받게 되는경우 교정시설에서는 징벌, 조사 사항을 양형자료로써 검찰측과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  즉 구치소 수용생활 중 도주를 시도하거나 다른 수용자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교도관에게 폭언, 폭행을 하는 등 특별한 사항이 생길 시 이러한 기록들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본건보다 수용생활 중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 더욱 중대한 추가사건으로 커지면(일명 자가발전) 도저히 손을 쓸수 없게 되는 경우가 될수 있습니다. 

 

 

 

3. 구치소 수감기간

구치소에 수감되는 기간은 사안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원칙상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를 위한 교정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재판이 종료되어 형이 확정된 '기결수용자'(수형자, 원칙상 교도소에서 징역을 사게 되는사람)가 되거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출소를 하기 전까지 구치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구속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상고심(3심)까지 간다 하더라도 최대 18개월 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개월 까지 가득 채워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는 보기 힘든 케이스 입니다. 

 

구속의 기간에 대한 상세한 설명

 

 

4. 구속기소란 무엇인가요

기소란 수사를 마친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의 혐의가 상당하여 처벌을 받게 함이 타당하다 여길 때 관할법원에 사건을 넘겨 형사재판을 시작토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소가 되어야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반대로 불기소는 피의자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 등 형사재판을 받게 함이 타당치 아니하다 여길 때 검사가 내리는 처분 입니다. 기소를 하지 않았기에 사건은 그대로 종료됩니다.(무죄가 되는 것은 아님)

 

구속기소한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한다는 뜻으로 단대로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기소하는 행위는 불구속기소라 부릅니다. 검사 자신의 청구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는 반드시 기소를 함이 바람직 하며 구속을 하였으나 기소를 하지 않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는 행위입니다. 

 

 

 

 

아래는 구속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사항에 대한 글들의 링크입니다.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해자를 구속하는 방법?
구속의 절차 설명
구속 안되는 방법은?
구속이 되는 조건들은?
구속이 되면 겪게 되는일
구속 후 빨리 나오는 방법은?
지인, 가족 구속여부 확인 방법
구속이란 제도에 대한 설명
구속이 되지 않는 이유는?
구치소 입소절차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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