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를 받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가족이든 피해자든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를 받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되지 않으면 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이나 지인이 구속 되었는지 구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구속 의심되는 사람의 가족인 경우
피의자 단계에서 구속이 되면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게 일주일정도 생활하게 되며 이때 경찰에서 피의자 가족에게 구속사실을 전화로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로부터 피의자 거주지로 구속통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되지안 우편이 도달하기 까지의 시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구치소로 신병이 인도되는데 이때 또 한 번 직계가족에게 구속이 되었다는 통지가 갑니다. 신병 인수절차 이후 구치소 신입 교도관이 가족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만일 구속된 사람이 가족에게 통지하기를 거부하면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속된 사람이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하지는 못합니다)
2. 구속이 의심되는 사람의 피해자인 경우
고소를 한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수사결과 진행 상황을 문자로 전송받게 됩니다.
전송받은 문자를 잘 살펴보면 검찰단계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시 : 2023형제1234호)
검찰단계 사건번호는 별 도움이 안 되지만 검찰단계 사건번호로 법원 사건번호를 알아낸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구속여부와 사건진행 사항을 간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형사사법포털사이트 kics 사건조회 https://www.kics.go.kr/ 이동
2. 회원가입, 로그인 후 검찰사건조회로 이동
3. 검찰사건번호로 법원사건번호 알아내기
4. 대법원의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로 이동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5. 법원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사건 진행사항 및 구속여부, 어디에 구속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한 블로그 링크를 첨부합니다.
[형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원 사건번호 조회하는 방법
[형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원 사건번호 조회하는 방법 내가 피의자를 형사고소한 수사결과가 ‘구공판’...
blog.naver.com
만일 경찰 단계 안내에서 '조회하신 사건은 입건 전 상태로 조회가 불가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는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 아니기에 조회가 안 되는 것으로 조금 더 기다리시거나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3. 변호인에게 물어보기
얼마 전부터 피의자가 구속이 된 경우 구속영장발부 여부를 담당 변호사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 변호인에 문자 통지 - 리걸타임즈
앞으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피의자의 변호인이 검찰로부터 그 결과를 직접 문자메시지로 받게 된다. 지난 7월 7일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윤석열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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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까운 교정시설에 방문하여 알아보기
사건이 검찰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면 신병은 구치소로 (구치소가 없는 지역은 교도소) 넘어가게 됩니다. 전국 어느 교정시설이든 민원실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구속이 되어 수용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수용자의 수용에 대한 사항은 보안사항으로써 전화로 진행은 불가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에 방문하여야만 수용사실 확인 및 지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인등록을 한 이후에는 교정시설 홈페이지 및 교정민원콜센터 (1544-1155)로 접견예약, 인터넷 서진 작성, 영치금 입금에 대한 일을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전국 교정시설의 위치와 주소,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속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만한 설명글의 링크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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