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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된 후 빨리 나오는 방법

by 법과일상 2023. 4. 30.

구속이 되는 이유와 조건은?

 

어느 날 가족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소식일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빨리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마음을 것입니다. 구속이 되고 빨리 나오는 방법, 구속에서 벗어나 불구속으로 재판받는 방법,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수감기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1.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이 되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구치소가 없는 지역의 경우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식사는 당연히 제공되지만 아래도 불구속상태로 바깥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구속상태에서도 형사 변호사의 접견 교통권은 보장되므로 유능한 형사전문 법무법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유치장, 구치소, 생활에 대한 설명글의 링크 입니다.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2.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 피해자의 고소 취하 및 처벌의사 철회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취하되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친고죄(모욕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란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의 공소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1심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하하면 구속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의사표시를 재판부에 표시하면 더 이상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명입니다. (폭행죄, 과실상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다면 구속취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와 관련한 사안이라면 피해자의 고소취소에 대해 변호인과 상의해 봄이 바람직합니다.

 

 

 

 

* 구속적부심과 보석

 

구속적부심은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를 다시 한번 가려달라는 청구로써 구속된 '피의자'가 대상입니다.

관할법원에 변호사, 법률대리인, 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대상이므로 검사의 기소 전 청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 익숙한 형사전문 변호사로부터 청구와 의견서 작성에 도움을 받는 편이 유리할 것입니다.

 

보석은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을 붙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신청할 수 없으며 상습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증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재판부에 보석신청 이후 보석심리가 이루어지며 인용 시 일정조건(보증금 납입 등)을 붙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주 드물게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해 주기도 합니다.

보석 역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인용 확률을 조금이나마 높이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서, 탄원서 제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구속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선고 시 합의 사항에 대해 고려를 하며 사기죄 등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 및 합의가 중요한 죄명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의 탄원서 또한 양형에 고려를 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판사에게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은 재범에 대한 우려를 낮춰 볼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구속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을 일정기간 정지 하는 것으로 구속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중병, 가족의 사망 등 특정한 사항 발생 시 정해진 기간 동안 외부에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정해진 집행정지기간이 끝나면 다시 구치소로 복귀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구속집행정지의 신청의 권리는 없으며 따라서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 인용 유무 또한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구속집행정지 이유, 신청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속집행정지 과정에 대한 설명

 

 

3.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수감기간

경찰 단계에서 구속간은 10일, 검찰단계에서 기본 10일에 연장에 의한 10일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최장 30일까지입니다.

 보통 경찰서 유치장에 머무르는 기간은 일주일정도로 보통 그 이후로는 사건이 검찰단계로 넘어가기에 구치소로 심병이 인계됩니다.

구치소로 인계되면 며칠 후 기소가 이뤄지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구속기간이 별도로 산정되어 심급당 2개월씩 최대 6개월로써 1심 6개월, 항소심 6개월, 상고심 6개월로 최장 18개월 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구속의 기간에 대한 상세한 설명

 

 

아래는 구속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사항에 대한 글들의 링크입니다.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속이 되면 해야 하는 일들
가해자를 구속하는 방법?
구속의 과정과 절차에 대한 설명
구속되지않는방법
구속이 되는 이유와 조건들
지인, 가족 구속여부 확인방법
구속 제도 설명
구속 안되는 이유들은?
구치소 입소절차 상세 설명
전국 교정기관 연락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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