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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구치소 입소시 겪게되는 절차

by 법과일상 2023. 4. 19.

교도소-쇠창살
교도소 수용거실 쇠창살

 

법정구속, 체포 후 구속이 되면 구치소에 (지역에 따라 인근 구치소가 없는 경우 교도소) 가게 됩니다. 구속이 되어 구치소 입소 시 겪게 되는 일들과 휴대폰, 소지품, 물품, 영치금, 변호사 접견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1. 구치소 정문을 통과

법정구속이 되었다면 교정시설 차량, 체포 후 경찰서에서 수용후 구속되었다면 경찰 차량을 타고 구치소에 도착합니다. 구치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발열체크 및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됩니다. 신속항원 검사 후 음성 판정이 나오면 구속영장, 물품 들과 함께 정문을 통과하여 신입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일 신속항원 검사가 양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구속이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격리된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확진 판정 후 증상이 심해서 구속집행정지가 되더라도 별도로 지정된 병원에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2. 신입실에서 입소절차

*신분확인절차

구속영장과 신분증, 지문으로 입소한 사람이 구속영장에 적시된 인원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입소담당 교도관이 간단한 신상에 대한 질문을 한 후 최종적으로 지문대조기기로 지문을 확인하여 본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본인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될 경우 성명모용이 되었음을 검찰청에 통보 후 수용이 거절됩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교정시설에서-신분확인을-하는-모습
실제 교정시설에서 신분확인을 하는 모습

 

 

 

*휴대금품처리

입소 시 휴대한 물품과 현금에 대한 보관절차를 합니다.

 

핸드폰을 포함한 모든 소지품은 입소단계에서 구치소에 보관되며 소지 및 사용은 불가합니다. (영치품)

예외적으로 구치소 의무관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보청기, 틀니는 소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금지물품(총, 칼, 폭약, 주류, 담배, 화기 등), 음식물 등은 폐기합니다. 고가의 라이터 또한 화기에 해당하기에 예외 없이 폐기가 됩니다.

 

 

 

현금 또한 입소단계에서 보관됩니다. (영치금) 이때 현금은 대한민국 통용화폐를 말하며 외국화폐, 유가증권, 통장 등은 영치품으로 분류가 되어 창고에 보관됩니다.

 

 

영치된 현금은 수용 생활 중 각종 구매물품 구입, 의약품 구입, 외부의료시설진료 시 등 본인이 필요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사용이 가능하며 외부의 가족, 변호사에게 이체 또한 가능합니다. 영치금은 300만 원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 신체검사

고혈압, 당뇨를 포함한 특기해야 할 지병이 있는지, 상처 등 신체의 손상이 있는지, 문신이나 흉터 등 신체적 특이사항이 있는지 등등을 조사합니다. 이때 특별히 관리해야 할 지병이 있다면 반드시 교도관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신체의 은밀한 부분에 금지된 물품이 있는지 역시 확인하며 소위 항문검사도 실시합니다. 항문 안을 검사할 수 있도록 제작된 카메라 위에 올라선 후 쪼그려 앉도록 하여 항문 안을 확인합니다.  금지된 향정신성약물을 항문이나 성기 안에 숨겨 반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에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실제-교정시설-항문검사기계
실제 교정시설에 비치된 항문검사기계

 

* 의류 및 일용품 지급

신체검사 후 수용생활 동안 입게 될 옷을 지급받게 됩니다. 상의, 하의, 속옷, 양말, 고무신을 기본으로 지급받게 되며 동절기에는 내복, 속조끼 등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식판, 플라스틱 숟가락과 젓가락,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등 개인 일용품을 지급받습니다.

 

 

*수용번호 부여

수용번호와 수용될 거실이 인쇄된 가로 10센티 정도의 작은 천을 지급받아 수영복 상의 좌우에 부착합니다.

참고로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이 되었다면 파란색 배경의 수용번호를, 검찰청에 등록된 범죄조직원(소위 조폭)의 경우는 노란색 배경의 수용번호를 받게 됩니다.

 

 

*가족에게 수용사실을 통보

직계가족에게 본인의 수용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이름과 관계,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담당 교도관이 구속되어 수용된 사실을 전화로 통보합니다. 이때 가족이 아닌 친구, 동거인, 자신이 선임한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통보는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는 것 또한 불가합니다.

 

 

*최종신분확인

신입 담당하는 부서의 최종 책임자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신분과 건강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3. 신입거실로 이동

배정받은 신입거실로 이동합니다. 규정상 주말을 제외한 3일간 신입자거실에서 신입자들과 지내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염병 사태 이후 격리를 위해 신입자거실 수용기간이 14일까지 늘었다가 최근 다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입거실에 있는 동안에도 변호사와 접견은 가능합니다. 

지정된 기간 동안 신입자 들과 생활을 한 후 본거실에 배정받게 됩니다.

 

 

3. 기타

입소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접견과 영치금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입소절차가 완료되어야 구치소 전산시스템에 수용번호, 인적사항이 등록이 되기에 접견, 영치금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구속이 되었다 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무죄로 석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반드시 유능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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