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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전과기록과 취업불이익(벌금전과, 전과기록확인방법, 전과기록삭제)

by 법과일상 2023. 3. 19.

 

전과 기록이 있으면 호적에 평생 빨간 줄이 그인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과기록이란 무엇이며 전과기록은 삭제할 수 있는지, 벌금형 전과, 전과발생 시 취업의 불이익, 자신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등 전과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과에 대한 모든 설명
전과에 대한 모든 설명

 

호적에 빨간줄이란 ?

 

현행 대한민국 민법상 호적이란 이름의 기록은 2008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적이든 가족관계등록부든 전과기록을 가진 자에 대한 빨간색 표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순사들이 독립운동가들을 불령선인으로 규정하고 민간에 위협하는 과정에서 생긴 속설로 그들이 관리하기 쉽게 호적에 빨간 줄을 그어 평생관리 하겠다는 위협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는 전과기록자를 빨간색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과란 무엇인가? (벌금형도 전과인가)

 

전과란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된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하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형입니다. 자격정지와 자격상실은 일반적으로 징역, 금고형에 병과 되어 같이 집행되는 형벌이며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구금되어 수형생활을 하지만 작업(강제 노동)의 의무는 없는 징역형 보다 약간 가볍게 여겨지는 형벌입니다. (구류, 과료, 몰수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불기소, 기소유예 또한 전과기록과 관련 없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과기록은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범죄경력 자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 삭제 (전과소멸시효, 전과기록 말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벌금이상의 형벌에 대한 실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집행이 완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벌금은 2년, 3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는 5년, 3년을 초과하는 징역과 금고는 10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의 실효시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 명표는 그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러나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발생한 범죄경력 자료는 삭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범죄경력 자료는 평생 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전과기록의 종류
전과기록의 종류

 

벌금형을 포함한, 징역형, 금고형, 사형의 형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발생하며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평생 기록에 남게 됩니다.

 

 

 

전과기록과 취업 불이익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전과기록의 조회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에 규정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다른 사람의 전과를 무단으로 알아보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상 알게 된 전과기록을 누설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적 기업에서 범죄경력회보서(범죄경력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기업에서 따로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범죄경력을 조회할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대표적인 예로 공무원 임용이 있습니다.

금고, 징역의 처벌을 받았거나, 성범죄로인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경비업체, 방위산업체 등 예외적 직군 또한 범죄경력이 있을 시 취업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간혹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요구하는 것은 직장에서 함부로 전과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전과기록이 있는 자를 우회하여 알아내려는 편법입니다.

이는 기소 중인 자, 기소중지자,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의 여권 발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대한민국 여권법과 관련한 한 것으로 여권법 제12조 3항 형벌의 집행이 끝나고도 최대 3년까지 여권의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과자를 찾아내려는 일종의 편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 확인 방법

 

각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 신청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에 방문하여 자신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혹은 휴대전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본인만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 아닌 사람이 다른 이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신이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절대 타인의 전과를 함부로 조회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경찰청 범죄경력확인 시스템 홈페이지 →    https://crims.police.go.kr/

 

 

경찰청 범죄경령회보서 발급 시스템 홈페이지
경찰청 범죄경령회보서 발급 시스템 홈페이지
경찰청 범죄경령회보서 발급 시스템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
경찰청 범죄경령회보서 발급 시스템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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