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과 선고, 판결문 송달과 상소기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와 출석, 판결문과 상소기간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태의 형사절차
입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여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사의 판단에 있다면 판사의 재량으로 정식공판절차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의한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통상적인 공판절차로 다시 심리하여 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식재판 청구' 라 하며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에서 보다 더 가중된 형량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받아들여져 정식 공판절차가 진행 되었을때 그 선고일에 한해 피고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선고일 출석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재판 선고 결과를 알수있는 방법으로는 법원에 판결문 송달을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판결문 등본의 송달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피고인은 선고일 전 또는 선고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정식재판 청구의 결과에도 불복 한다면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소는 판결문 송달일이 아닌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여야 절차가 진행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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