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7조와 제78조는 시효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률입니다. 규정된 시효가 완성되면 형벌의 집행이 면제되며 사형의 경우 30년 동안 집행이 되지 않으면 형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집행인 상태로 시효의 완성인 30년을 몇 개월 앞둔 사형수에 대한 집행 면제, 석방에 대한 논란, 대한민국의 사형수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형 집행 시효 30여 년의 임박과 석방논란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사형확정자 원 모 씨는 1993년 11월 사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이 되면 사형의 시효 30년이 완성됩니다.
형법 제 77조 (형의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형법 제78조 (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사형 : 30년 |
법조계 일각에서는 30년에 도달하여 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사형수를 구금할 근거가 없으니 석방하고 사형을 면제하거나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형법 제77,78조의 조문에 의하면 사형의 선고 집행 하지 않은지 30년이 되었기에 사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석방되어야 합니다. 사형의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집행하지 않고 구금만 해 놓은 상황에서는 시효가 진행이 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집행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해석은 이와 반대입니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교정기관에 구금된 기간을 사형의 최종 집행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하면 구금기간은 사형의 집행의 과정의 연속이 되므로 30년이 지나더라도 이미 형의 집행중으로 보기 때문에 시효의 완성과는 관련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 사형 확정일 당시 구금되지 않고 도망중인 상태였다면 30년에 도달하였을 때 시효가 완성 되었으므로 형벌권이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행정행위의 주체인 법무부의 해석과 방침이 계속된 구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기에 현 상황은 계속해서 유지될 전망입니다. 관련법률 개정, 관련된 법률 조항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 법무부 보다 상위 기관 행정수반의 명시적 지시가 없는 한 모든 사형수가 자연사 할 때까지 논란은 계속해서 제기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형수 현황
현재 대한민국에는 55명의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채 로 전국 교정기관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서울구치소16명, 대전교도소 10명, 대구교도소12명, 광주교도소 13명, 부산구치소 4명) 1997년 12월에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 이후 아직까지 집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2023년 현재 기준 26년간 사형집행이 없었기에 사형수들의 나이 또한 점점 많아져서 50대가 절반이 넘으며 60대 8명, 70대 이상도 6명이나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사형 선고자는 2015년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수년 안에 사형의 시효 30년에 도달하는 사형확정자들이 많기 때문에 원 모 씨와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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