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폭행죄 등 죄명별 상세한 공소시효 와 공소시효 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기준, 공소시효 가 폐지 된 범죄 등 상세한 정보를 아래에 쉽게 설명해 놓았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폭행죄 등 공소시효의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형사소송법에는 각 죄의 형량에 따른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르게 구분하여 놓았습니다.
사기죄, 폭행죄 등 죄명별 상세한 공소시효는 아래 표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나다 순 정렬이며 컨트롤 + F 기능으로로 찾아서 보실수 있습니다.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죄 15년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상죄 10년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15년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10년 가스・전기등 방류죄 10년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0년 간첩죄 25년 간통죄 5년 강간등 살인죄 공소시효없음 강간등 상해・치상죄 15년 강간등 치사죄 15년 강간죄 10년 강도강간죄 15년 강도살인죄 공소시효없음 강도상해, 치상죄 15년 강도죄 10년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7년 강도치사죄 15년 강요죄 7년 강제집행면탈죄 5년 강제추행죄 10년 경계침범죄 5년 경매・입찰방해죄 5년 공갈죄 10년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죄 7년 공무상비밀누설죄 5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7년 공무원자격사칭죄 5년 공무집행방해죄 7년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5년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및 동행사죄 10년 공연음란죄 5년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15년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15년 공용물의 파괴죄 10년 공용서류 등의 무효죄 7년 공익건조물 파괴죄 10년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7년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10년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5년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및 동행사죄 7년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5년 과실일수죄 5년 과실치사죄 5년 과실치상죄 5년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7년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5년 교통방해치사상죄 15년 국기, 국장의 모독죄 7년 국기, 국장의 비방죄 5년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10년 권리행사방해죄 7년 기차 등의 전복등 죄 15년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죄 10년 낙태죄(제1항) 5년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수입등 죄 15년 내란 부화수행죄 7년 내란(모의참여,중요임무종사,실행) 25년 내란목적 살인죄 공소시효없음 내란수괴죄 25년 내란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10년 노동력착취등 인신매매죄 10년 뇌물공여죄 7년 다중불해산죄 5년 단순수뢰죄 7년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7년 도박, 상습도박죄 5년 도박개장죄 5년 도주원조죄 10년 도주죄 (제1항) 5년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10년 명예훼손죄 5년 모병이적에 응한 죄 15년 모병이적죄 25년 모욕죄 5년 모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10년 모해위증죄 10년 모해증거인멸죄 10년 무고죄 10년 물건제공이적죄 15년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죄 10년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상해,치상죄 15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7년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10년 방수방해죄 10년 방화죄등의 예비・음모죄 7년 배임수재죄 7년 배임증재죄 5년 범인은닉죄 5년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5년 변사체 검시방해죄 5년 복표의 발매등 죄 5년 부당이득죄 5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년 분묘발굴 사체 등의 영득죄 10년 분묘발굴죄 7년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7년 비밀침해죄 5년 사기죄 10년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 7년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5년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5년 사자의 명예훼손죄 5년 사전수뢰죄 5년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7년 사체 등의 영득죄 7년 사체등의 오욕죄 5년 사후수뢰죄 7년 살인(제1항) 공소시효없음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10년 상습강도,상습특수절도,상습인질강도,상습해상강도 등죄 15년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 등죄 10년 상해죄 7년 상해치사죄 10년 선거방해죄 10년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죄 10년 소요죄 10년 소인의 말소죄 5년 수도불통죄 10년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10년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죄 10년 수리방해죄 7년 시설제공이적죄 25년 시설파괴이적죄 25년 신용훼손죄 7년 실화죄 5년 아동혹사죄 7년 아편 등의 소지죄 5년 아편 등의 제조등 죄 10년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죄 7년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죄 7년 알선수뢰죄 5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0년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죄 공소시효없음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10년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치사죄 15년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죄 7년 업무방해죄 7년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 등죄 5년 업무상비밀누설죄 5년 업무상실화, 중실화죄 5년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7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10년 업무상중・과실・중과실 치사상죄 7년 여적죄 25년 연소죄 10년 연소죄 7년 영아살해죄 10년 영아유기죄 5년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죄 5년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죄 7년 외교상기밀누설죄 (제1항) 7년 외교상기밀탐지・ 수집죄 (제2항) 7년 외국에 대한 사전미수죄 (제2항) 10년 외국에 대한 사전예비・음모죄 5년 외국에 대한 사전죄 (제1항) 10년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7년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5년 외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수입등 죄 10년 외환유치죄 25년 외환죄의 미수범 제92 - 99조 외환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10년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공소시효없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년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등 죄 10년 위조인지,우편등의 취득죄 5년 위조통화의 취득죄 7년 위조통화취득 후의 지정행사죄 5년 위증죄 7년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유가증권위조・변조죄 10년 유기죄 5년 유사강간 10년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5년 음용수혼독치사상죄 15년 음행매개죄 5년 음화반포등 죄 5년 음화제조등 죄 5년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낙태죄 5년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낙태치사죄 10년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낙태치상죄 7년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년 인신매매죄 7년 인지,우표 유사물의 제조등 죄 5년 인지,우표의 위조등 죄 10년 인질강도죄 10년 인질강요죄 10년 인질살해죄 공소시효없음 인질상해・치상죄 15년 인질치사죄 15년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10년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10년 일반교통방해죄 10년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10년 일반이적죄 15년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5년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10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죄 7년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죄 10년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에의 방화죄 7년 자기소유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5년 자기소유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5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5년 자살교사・방조죄 (제2항) 10년 장례식등의 방해죄 5년 장물의 취득, 알선 등죄 7년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5년 재물손괴등 치사죄 10년 재물손괴등 치상죄 10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0년 전시폭발물제조등 죄 10년 절도죄 7년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7년 점유이탈물횡령죄(제1항),매장물횡령죄(제2항) 5년 제3자뇌물제공죄 7년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사죄 15년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상죄 10년 존속상해죄 10년 존속상해치사죄 15년 존속유기죄(제2항), 중존속유기죄(제4항) 10년 존속중상해죄 10년 존속중체포죄, 존속중감금죄 10년 존속체포・감금죄 10년 존속체포・감금치사죄 15년 존속체포・감금치상죄 10년 존속특수중체포・감금죄 10년 존속특수체포죄, 존속특수감금죄 10년 존속폭행죄 7년 존속폭행치사죄 15년 존속학대죄 7년 존속협박죄 7년 주거・신체수색죄 5년 주거침입,퇴거 불응죄 5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10년 준강도죄 10년 준사기죄 10년 준특수강도죄 15년 중권리행사방해죄 10년 중립명령위반죄 5년 중손괴죄 10년 중체포죄, 중감금죄 7년 증인은닉・도피죄 7년 직권남용죄 7년 직무유기죄 5년 진화방해죄 10년 집합명령위반죄 (제2항) 5년 체포・감금치사죄 10년 체포・감금치상죄 10년 체포죄, 감금죄 7년 촉탁,승낙낙태치사죄 7년 촉탁,승낙낙태치상죄 5년 촉탁・승낙낙태죄(제2항) 5년 촉탁・승낙살인죄 (제1항) 10년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등 죄 10년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10년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5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0년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7년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죄 5년 특수강도죄 15년 특수공무방해치사죄 15년 특수공무방해치상죄 10년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 7년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10년 특수도주죄 7년 특수손괴죄 7년 특수절도죄 10년 특수주거침입죄 7년 특수중체포・감금죄 10년 특수체포죄, 특수감금죄 7년 특수폭행죄 7년 특수협박죄 7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년 폭발물사용죄 (제1항) 25년 폭발물사용죄의 예비, 음모, 선동죄 (제2항) 10년 폭발성물건파열죄 10년 폭발성물건파열치사・치상죄 15년 폭행죄 5년 폭행중상해, 존속폭행중상해죄 10년 폭행치사죄 10년 폭행치상죄 7년 피의사실공표죄 5년 학대죄 5년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공소시효없음 해상강도죄(제1항), 해상강도상해・치상죄(제2항) 15년 허위공문서등의 작성,변개죄 및 동행사죄 7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7년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7년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죄 7년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7년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5년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15년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치사상죄 15년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5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공소시효없음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15년 협박죄 5년 협의의 증거인멸죄 7년 횡령죄(제1항), 배임죄(제2항) 7년 |
공소시효란 무엇인가?
공소시효란 공소 즉 쉽게 말해 범죄사실에 대한 검사측의 기소에 대한 기간을 한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해진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못한다는 의미 입니다.)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검사가 기소를 할수 없으며 행여나 기소를 하게 된다면 면소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일사부재리 원칙이 있기에 다시 또 사건을 다룰수도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무죄가 되는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대해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기소란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상당한 의심이 있어 사건을 공판절차로 넘겨 형벌을 받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까지는 이루어 질 수 있겠지만 검사 측으로 사건이 송치된 후 검사 측에서 공소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기소를 할 수 없으므로 기소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못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 수없으므로 재판으로 넘겨 심판을 받을 수가 없으며 행여나 검사가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면소라는 절차로서 사건을 종결시키게 됩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것이 무죄가 증명 되었다는 뜻은 아니며 그저 시간이 너무 지났기에 사건을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공소시효 정지 되는 기준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국내에 도착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 됩니다. (예: 해외 유학중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경우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임을 수사기관에서 증명해야 하는 전제가 있지만 해외 체류의 여러 목적 중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되기에 공소를 제기당하는 쪽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사실로 반박해 낼 수 없는 이상 사실상 해외 체류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소년부 사건에 대해 심리 개시 결정이 있은 시점부터 보호처분이 확정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아동학대범죄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이후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온 순간부터 시효가 진행되며 이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칩니다.
대통령 재직기간의 내란, 또는 외환에 관환 죄가 아닌 다른 죄들은 재직기간 중 시효가 정지됩니다.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는 무엇일까?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등 )
집단 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군 형법상 반란의 죄, 각종 살인죄, 내란 목적 살인죄 등 사람의 생명을 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인죄, 존속살해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죄,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죄, 강간 등 살인죄, 인질살해죄, 강도살인죄, 해상강도죄 등)
일명 탈영죄 (군무이탈)의 경우 군형법상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10년에 도달하기 전 각 군 참모총장이 새로이 복귀명령을 내리면 다시 10년이 기산 되기 때문에 10년의 시효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볼 수 있습니다.
*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은 유능한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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