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하기 쉬운 개념인 별건구속, 별건수사, 여죄수사, 추가건 구속 이란 개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습니다.
별건수사 와 별건구속
별건수사란 본건과 관련성, 동일성이 없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말합니다.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196조는 본건이 아닌 별건에 대한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디 별건수사에 대한 주요 쟁점은 원활한 수사를 위해 별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이른바 별건구속)
예를 들어 피의자 홍길동의 구속기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기사건의 원활한 수사, 기소를 위해 그 사건과 아무런 관련성, 동일성이 없지만 구속요건이 갖춰진 홍길동의 상해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함으로써 홍길동의 사기사건의 수사, 기소 편의에 이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별건구속의 적법성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통설과 실무는 위법으로 보아 사실상 금지되어 왔으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명문화 된 것입니다.
대법90도2337 판결 - "별건구속기간을 본건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구속일수를 본건의 본형에 산입할 수 없다" |
여죄수사 와 추가건 구속
그러나 여죄수사는 가능합니다.
여죄란 수사대상이 된 피의사건 이외의 사건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사실을 말합니다.
수사 중 동일성이 없는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가 밝혀지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벌여 추가 혐의나 공범 등을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처럼 별건수사인지 여죄수사인지의 구분은 매우 모호하기에 이와 관련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본건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가 임박 하였을때 법정에서 추가건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와 발부는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포커스를 별건수사가 아닌 별건구속인지 아닌지에 맞추는 것이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포인트라 볼 수 있습니다.
대법96모46 결정 -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 기재와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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