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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박수홍 친형 횡령사건 재판과 친족간 재산범죄

by 법과일상 2023. 3. 16.

 

2023년 3월 16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11부에서 연예인 박수홍의 친형의 횡령혐의에 대한 4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수홍의 기나긴 연예생활동안 박수홍의 친 형은 박수홍 1인만이 소속된 기획사를 만들어 박수홍의 활동을 보조했으나 기획사 자금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과 친족 간의 재산범죄 처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연예인 박수홍
연예인 박수홍

 

 

박수홍 친형의 횡령혐의 재판

박수홍의 형(구속상태), 박수홍 형의 배우자(불구속상태)는  2011년부터 기획사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인건비를 허위로 기재하여 수백여 차례 무단으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으며 박수홍의 개인계좌에서도 무단으로 29억 원가량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총 61억 7천만 원가량 횡령한 혐의로 1심재판중에 있습니다.

 

박수홍은 재판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서게 된 심정과 입장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는 청춘을 바쳐 가족들을 부양하였으나 이루어낸 것들을 고스란히 형에게 빼앗겼고 이러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가까운 이에게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박수홍의 형 측 변호인은 박수홍의 친 부모 역시 박수홍과 함께 증인으로 나올것을 요구하였으나 검찰측은 지난해 10월 박수홍과 박수홍의 아버지가 함께 검사조사를 받던 중 박수홍의 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이유로 증인 채택을 거부 하였습니다. 

 

3월 16일 열린 재판에서는 박수홍 및 메니져, 스타일리스트 등 5명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판과정에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박수홍의 형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굳이 필요하지도 않을 박수홍과 박수홍 전 연인과의 카카오톡 내용을 재판장에서 박수홍에게 확인시켜 주었기에 박수홍은 자신은 물론 친형에 의해 이별하게 된 전 연인에 대한 2차가 해라며 분노하였습니다. 

 

 

친족 간의 재산범죄

박수홍 씨의 친형에 의한 횡령혐의가 세상에 알려지자 친족 간의 재산범죄는 처벌이 되지 않기에 처벌이 힘들거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형법 328조에 근거하는 친족간의 절도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친족간 특례규정, 이른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동거하는 친족에 의한 재산범죄는 처벌이 불가능하며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2022년 9월 13일 박수홍 씨 형은 증거인멸, 도주우려의 등의 이유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구속이 인정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박수홍 씨와 동거하지 않았던 시점의 범죄행위라면 제328조 2항에 의해 고소가 가능했으리라는 점 횡령 피해 당사자가 박수홍 씨가 아닌 박수홍씨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았으리라는 점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친족 간 처벌 특례 규정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친족을 은닉, 도피 토록 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친족의 범죄 증거를 훼손한 경우역시 친족상도례와 같이 처벌이 면제됩니다.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 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 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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