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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신청방법 선정청구서 다운로드, 선임비용 정리

by 법과일상 2023. 5. 17.

국선변호사-신청방법과-신청양식
국선변호사 신청방법과 신청양식

 

피고인은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에 의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신청방법과 선임조건, 선정청구서 다운로드 와 선임비용 등 국선변호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국선변호사 란 무엇인가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을 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 제도를 '국선변호인 선정제도'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제도에 의해 선임된 변호인을 '국선변호사' 라 통칭 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조건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한 신청을 받는 곳은 법원이고 선정하는 곳 또한 법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사선변호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은 법률상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줘야만 하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에게 빈곤 등의 사정이 있을 때 그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이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임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피고인이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피고인이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아직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 피고인이 농아자 인때
*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서 피고인이 명시적인 선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치표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인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인 경우
* 영장실질심사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피의자 국선변호인)
* 체포 구속 적부심 청구 시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해당한다면 피고인 등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신청에 의해 재판부가 판단하여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 수입 270만원 미만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임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대상자

 

위의 사유를 소명하기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장애인증명서, 파산결정문, 부채증명원, 소득금액증명서, 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수급자증명서 등을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면 피고인이 구두로 신청을 하든지 혹은 재판부가 먼저 피고인에게 의견을 물어 국선변호인을 선정 해 주기도 합니다.

 

실무상 자주 보이는 예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여 전개하는 등 변호인 없이는 재판 진행이 어려워 보일 때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못해 원활한 재판 진행이 곤란해 보일 때

재판부가 보기에 변호인 없이 형사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할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어 보일 때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지만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건일 때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등이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신청방법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피고인 이외의 청구권자(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선정 청구 가능합니다.

재판부별로 국선변호인은 전속되어 있습니다. 전속 국선변호인과 관련된 자료가 공소장부본 송달 시 동봉되어 있을 때 그중에 원하는 변호인이 있다면 관련된 사항을 체크하여 제출 시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되도록 반영하여 줍니다. (재판부 사정에 따라 전속 국선변호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이 송달될 때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안내문이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서류를 받으면 빈칸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한 다음 최대한 신속히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늦어도 7일 이내에 선정청구를 하도록 합니다.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1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1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2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2

피고인 이외의 청구권자(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 공소장부본에 동봉된 선정안내문 받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아래에 첨부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되도록 최대한 신속히 법원에 신청서가 도달하도록 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다운로드

아래를 클릭하여 국선변호인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PDF).pdf
0.05MB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MS워드).docx
0.01MB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HWP).hwp
0.03MB

 

 

국선변호사 비용

국선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수 등 비용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절차를 진행 하였으나 후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핌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경우

법원이 판단하기에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에게 필요이상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지나치게 많은 참고자료 제출,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 제출 등)

피고인의 반복적인 귀책사유로 국선변호인의 교체가 잦았던 경우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흔하지 않은 특수한 경우이며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재판진행을 하였다면 비용이 청구되는 일은 없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성매매 피해아동, 성매매 피해청소년,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수사과정에서 피해 진술과정, 공판기일 대리 출석 등 형사절차 진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조력을 합니다.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국선변호인 신청을 하거나 성폭력피해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도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통합콜센터 1301 , 경찰청 112,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인 선임 신청

월평균 수입이 260만 원 이하인 자,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재판절차 변호를 신청 가능 합니다. (소명자료 제출 필요)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인 비용 전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법률홈닥터 02-2110-4253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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