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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요건 처벌사례 등 정리

by 법과일상 2023. 5. 21.

협박죄처벌사례정리
협박죄처벌사례정리

 

협박죄의 성립요건, 형량, 처벌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문자 전송, 카카오톡 전송을 통한 협박도 정보통신망법상의 협박죄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협박죄 처벌에 대한 사례들을 정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구성요건

협박죄는 협박을 수간으로 개인(자연인)의 법적 안전 의식을 침해한 죄를 말합니다.

협박죄를 구성하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행위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2006도1125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 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가 가능하다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가졌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악의 고지 정도가 충분하다면 협박죄는 성립 가능 합니다.

 

해악을 고지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지 않더라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며 피해자 또한 해악의 고지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공포심을 유발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재산, 신체, 명예, 생명 등 모든 것으로 협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협박의 방법 또한 제한이 없습니다. 언어, 문자, 태도, 거동, 전화,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어떠한 수단으로 실행 하더다로 협박이 성립 가능합니다.

 

협박죄의 대상은 개인(자연인) 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협박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협박의 수단이 되는 언어의 이해 능력이 있어야 하기에 영아, 술에 만취한 사람, 숙면 중인 사람, 언어를 이해 못 할 정도의 심신장애자는 협박죄의 협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 3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 또한 협박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예: 너의 아들에게 해코지를 할 것이다)

 

 

 

 

협박죄 형량 과 처벌 특징

협박죄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즉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더라도 성립 가능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으나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협박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단순협박죄,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시하여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다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상습적으로 협박, 존속에게 협박, 특수협박, 보복협박을 하였다면 더욱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였다면 특수협박죄가 되어 더욱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협박죄 합의금으로 수백만 원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절차를 진행하기를 추천합니다.

 

 

 

 

협박죄 형량은 협박의 대상과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는 단순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협박하였을 때는 존속협박죄가 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을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징역1년 이상의 유기징역

 

 

 

 

문자 협박, 게임 협박 (정보통신망법상의 협박죄)

 

 

 

문자,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게임상에서의 채팅 등 정보통신기기를 수단으로 협박의 내용을 전송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을 위용한 협박죄 사례

사례 1 - 반복적으로 A연예인의 소속사에 전화와 이메일을 전송하여 특정 맥주광고가 송출되면 A연예인과 그 가족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며 위해를 고지한 사건

사례 2 - 게임상 알게 된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으로 피해자의 얼굴, 상반신 노출사진을 획득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팅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사진을 다중에 공개할 것처럼 협박한 사건

 

 

 

협박죄 처벌사례

 

사례 1 - 갑은 감의 집에 방문한 친형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형이 나가지 않자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용유를 거실 바닥에 뿌린 다음, 화장실 걸레에 주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이를 거실 바닥에 던졌으나 식용유에 불이 붙지 않아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한 채 건조물을 소훼하지 못하고 미수 한 사건에서 현존건조물방화는 무죄, 다만 위험한 물건으로 형을 협박한 특수협박죄 유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례 2 -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 직진하던 피해자와 사고가 날뻔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경적을 울리고 자신의 차량 앞에서 서행운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화가나 비상등을 켜고 피해자를 따라 이동하여 차량을 정지 한 후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꺼내들고 피해자 운전 차량 앞으로 다가가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사건에서 특수협박죄 유죄 (징역 6월)

사례 3 - 이웃집 과의 소움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이후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오늘 죽여버린다, 아빠도 죽여버린다, 살인충동이 난다" 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 (징역 1년)

사례 4 - 노조원 피고인이 비노조원 피해자들이 자신이 일하는 공사현장에서 같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노조원 수십명과 함께 피해자들을 둘러 싼 후 '비조합원 새끼들은 여기서 일 을 못한다, 개새끼들 현장 밖으로 나가라, 가만히 안두겠다, 개새끼 죽여 버린다' 등의 말을 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 한 사건(벌금 70만원)


대법원 판례 1 - 채권추심회사의 지사장이 본인의 횡령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본사에 회사 내부 비리 등을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고 회사의 임원에게 전화하여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사건에서 회사의 임원에 대한 협박죄 인정 (2010도1017)

대법원 판례 2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여주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전하도록 하고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 라고 말한 사건에서 협박죄 인정 (2006도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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