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근로 주69 시간 개편 요약 (장기휴가)

by 법과일상 2023. 3. 8.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까지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저축 계조좌제, 일명 장기휴가를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였습니다.

 

근로 주 69 시간 개편 요약 (장기휴가)

1. 연장근로 총량 관리 등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간을 현행 주 52 시간에서 최대 주 69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 후 연속 휴식시간을 평가하여 11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주 64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하는것이 주 내용 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노사 합의만 있으면 현행 12시간씩 주 단위로 주어지던 연장근로 관리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나누어 관리토록 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연장근로 총량 관리 방안
고용노동부 연장근로 총량 관리 방안

 

2. 근로 후 휴게시간 개편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에 도달할 경우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30분 휴게시간을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면제해 30분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먼저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역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3.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일명 장기휴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일명 장기휴가 역시 도입될 예정입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근무, 휴일근무 시간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 가능토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기존 연차에 저축한 연차를 더해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장관의 발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노사 합의, 혹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저축, 휴게시간을 퇴근시간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초과근무의 보상이 수당으로 주어지는 현행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의 실지급여부에 대한 감사가 쉬운 일은 아닌 현실에서 기존에 주어진 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업채 또한 역시 수두룩한데 어떻게 저축해 놓은 연차를 사업주와 자신이 장기연차를 쓰게 될 경우 자신의 업무를 떠안게 될 동료의 눈치를 신경 쓰지 않고도 한 번에 사용 가능토록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댓글